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45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피해자이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당장 수갑을 풀어라, 좆같은 새끼, 멍청한 년 집에 가”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G주점 F 진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