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단2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과 공동 명의로 전 남 목포시 번화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임차인이 나가는데 ( 임 차인에게 주어야 할) 보증 금 중 2,000만원이 부족하다.

2,000만원만 빌려 달라. 지금 대출 실행 중이니 임차인이 나가는 대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

이자는 3 부를 주겠다.

한 달 간 돈을 쓸 건데 대출이 20일 정도 걸릴 것 같으니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남편은 전 남 목포시 번화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보험 가입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0. 31. 경 1,500만원을, 2019. 11. 1. 경 500만원을, 2019. 12. 2. 경 1,000만원을 보증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서

1. 공정 증서 사본

1. 녹취록,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