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장 현에 빌라를 짓고 있는데, 레미콘 차량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차량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국세청에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대출이 있어 정상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5. 경 피고인 명의 계좌( 농협 D)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문자 대화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