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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합1105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865,164원 및 그 중 460,079,334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6. 4. 3. 고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9,000만 원을 변제기 2009. 4. 3.,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15.0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2. 26.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권을 원금 460,079,334원, 이자 400,687,988원, 비용 1,908,417원으로 계산하여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에게 양도된 채권액을 고려하여 2016. 3. 14. 기준으로 잔존 채권액을 계산하면, 원금은 460,079,334원, 지연손해금은 748,877,413원, 비용은 1,908,417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10,865,164원(=원금 460,079,334원 지연손해금 748,877,413원 비용 1,908,417원) 및 그 중 원금 460,079,334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은 피고에게 6억 9,000만 원을 대출하며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합계 1,735,395,69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고양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는 원고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판단

피고와 별도로 피고의 남편 B가 고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1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이 피고와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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