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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2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다 하더라도 이는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스친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자신에게 건네주고 서명을 대신 하라고 한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만졌고 이에 자신이 “ 미쳤나

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내가 술에 취했나.

원래 여자 엉덩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곳 아르바이트생인가 봐 ”라고 말하였다고

추행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그 직후 대화내용을 포함한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G 메시지를 통해 알렸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 인의 추행 장면이 일부 확인되는 점, 피고 인의 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넨 후에 이뤄 진 것으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건네는 과정에서 단순히 스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건네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몸을 스치는 것과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자가 추행 부위에 대해 엉덩이 부분만인지 허벅지도 포함하는 지에 대해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거나 추 행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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