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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287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B, C, D은 C, B이 피고인에게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E 모 하비 차량에 B, C, D을 태우고 2016. 10. 30. 11:3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 암 역 부근 도로에서 주행하며 상대 차량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F 운전의 G 렉스 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6. 10. 31. H 한방병원에서 1 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사실을 숨기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부터 2017. 3. 13.까지 합의 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91만 5,12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C, I,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 I, J은 C이 피고인에게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E 모 하비 차량에 B, C, I, J을 태우고 2016. 12. 20.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 역 고가도로에서 주행하며 상대 차량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K 운전의 L 쏘렌 토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 B, C, I, J은 2016. 12. 21. M 한방병원에서 1 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사실을 숨기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 C, I, J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3.부터 2017. 1. 25.까지 합의 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25만 8,20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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