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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18 2012고단220
사기
주문

1. 가.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G을 징역 9월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피고인 L을...

이유

범 죄 사 실

Q(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목포시 R택시에서 사고처리 업무에 종사하며 익힌 유형별 교통사고의 처리방법 및 손해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Q 및 그가 모집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상품에 다수 가입한 후, 출, 퇴근 시간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사고 시간과 장소, 사고 유형 등을 정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N, C, A, B 및 Q, S의 공동범행 Q은 2010. 6.경 R택시 동료였던 피고인 N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자. 차에 탈 사람들을 데려와라.”라고 말하고, 사회후배인 피고인 C에게 “잠깐 차에 타고 있어라.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서 쓰자. 용돈벌이나 해라.”라고 제안하였다.

Q, 피고인 N, 피고인 C 및 이들의 사회선후배지간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S은 2010. 6. 18. 06:40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연동교차로 부근에서 만나, Q, 피고인 N은 각 역할을 분담시킨 후 사고방법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S은 피고인 B, 피고인 C을 동승시킨 채 Q 소유의 T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역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A은 U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선창 방면에서 연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위 봉고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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