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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35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이 필요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행의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음에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항목에 '관련 사건 공소장,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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