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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노46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31.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이 부분에 관한 법령적용이 누락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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