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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4가합2336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46,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에 소재한 등유, 경유 도소매업을 업태로 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E은 위 D의 실질적 운영자로 원고의 매부이며,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기간 공급액(원) 2014. 1. 48,159,754 2014. 2. 15,927,095 2014. 3. 59,216,978 2014. 4. 1. ~ 2014. 4. 30. 22,824,595 2014. 5 .2. ~ 2014. 5. 17. 9,822,822 합계 155,951,244

나. 원고는 2014. 1. 31.부터 2014. 5. 17.까지 피고의 하남시 G현장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55,951,24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아래 유류대금 중 19,257,713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26, 379(병합)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0. 16. “E이 종업원 H, I 등과 공모하여 주유 차량 탱크에 미터기를 이용하여 등유 70%와 경유 30%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2013. 9. 30.부터 2014. 5. 17.까지 피고에게 326,023,317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고,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주유 차량의 유류 공급관에 설치된 체크밸브를 통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며 계산된 공급 물량의 20% 상당을 다시 주유 차량의 탱크로 되돌리는 수법으로 총 공급량을 기망할 계획이었기에 피고로부터 주유대금을 받더라도 정량, 정품인 석유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위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E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라.

E은 서울고등법원 2015노3134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0. "E은 H, I 등과 공모하여 탱크로리의 탱크에 등유 70%와 경유 30%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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