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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8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급 게임물을 설치, 운영하고 이용자들에게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동종 범행에 가담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변조된 게임기를 사용하였으며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말기신부전증 환자로서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최근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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