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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92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아내와 이혼한 후 고령의 부모와 정신지체 1급인 친형 및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게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뿐만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A에게 운영에 관한 조언을 해 주고, 기존에 자신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알고 있던 손님들을 소개시켜 주며 손님들의 성향을 위 A에게 알려준 것으로서, 단순히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방조의 형태와는 경우를 달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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