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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노1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은 VPN이라는 우회프로그램을 통해 국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환전까지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행으로서 최근 암암리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조기에 근절하고 그 확산을 막으려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영세하여 영업기간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정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처와 첫 돌이 갓 지난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전기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가족과 함께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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