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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1 2013노10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않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에게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7. 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수차례 수사기관의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원심 판시 2013고단638호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피한 후 다시 원심 판시 2013고단660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신부전증 환자로서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업에 실패한 뒤 건강문제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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