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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5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요양원에 배치되어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근무지인 위 C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자 고발조치 요청,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잔여 복무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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