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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8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B 소속의 공익근무요원으로 C요양원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5. 8.,

5. 9.,

5. 10.,

5. 11.,

5. 16.,

5. 17., 2013. 1.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C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기간 복무한 점,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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