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4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단계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되기 전 피해자 회사에 3,5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총 72회에 달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총 277,272,904원으로 매우 많으며 범행기간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