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경부터 2016. 2. 26. 경 사이에 순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C 사업장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D가 2015. 12. 2. 채권자인 E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카 단 812580호 동산처분 금지 및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사업장 2 층에서 점유하고 있던 로 토 퍼머, 쿨 러 어셈블리 및 스틸 벨트 기계 세트에 게시한 ‘ 압류한 물건을 손상, 은닉, 처분하거나 봉인 표 또는 공시 서 등을 손상,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고시 문을 훼손한 다음 위 스틸 벨트를 그라인더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1 층으로 옮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매 계약서, 각 판결문, 내용 증명, 결정문, 각 사진, 견적서, 가처분할 동산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틸 벨트를 절단한 후 2 층에서 1 층으로 옮겨 둔 사실은 인정하나, 집행관의 구체적인 강제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사실 및 고시 문을 훼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동산 압류에 있어서 집행 관이 압류 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 물 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바( 민사 집행법 제 189조 제 1 항 단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