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고 한다 )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6. 1. 14. 경 이 사건 마트의 임차인이었던
D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1437호 )를 제기 당하였고, D이 2016. 5. 19. 공소사실에는 2016. 6. 1.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음을 알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당시 이 사건 마트의 명의 상 사업자였던
E를 채무 자로 하여 이 사건 마트 내에 보관 중인 정육 냉장 평 대면 쇼 케이스 등 12개의 물품에 관하여 ‘E 는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는 취지의 유체 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6 카 단 3583호, 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4. 경 F에게 위 물품들을 현금 5,200만 원에 매도한 후 이를 인도 하여 유체 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가처분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그 부작위를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5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가처분에서 명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