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