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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6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6:30 경 시흥시 정왕동 2042-18 소재 ‘ 강릉 순두부’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073 소재 오이도 2506 부대 오이도 초소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전자화 문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이 그의 졸음 운전을 막고자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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