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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8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2012. 12. 말경부터 시공하는 부산 동구 B 일대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비산먼지 피해금, 소음 피해금, 과도 사용한 전기요금 등의 손해로 각 136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2015. 6.경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에 대하여 진정하여 피고와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2015. 9. 3.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6. 2.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25),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인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것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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