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20] 피고인은 2005. 10. 1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에서, 피해자 E에게 “2005. 10. 15.경부터 2006. 10. 15.경까지 매월 15일, 말일 총 2회 150만원을 불입하는 25구좌로 되어 있는 낙찰계를 조직할 생각이다, 나, 피해자, F, G모텔 사장, H모텔 사장이 각각 4구좌, I가게 및 J가게 사장이 각각 3구좌를 들어 총 7명이 계원이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날짜로부터 200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총 111,866,200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① I가게 사장은 계원으로 가입한 바 없고, J가게 사장은 1구좌만 든 상태였고, ② 피고인은 당시 5~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리채의 급전을 빌려 위 채무를 갚고 있는 상태여서 위 급전의 이자를 막기 위하여 본건 계를 조직한 것이었고, ③ 따라서 피고인은 본인이 가입한 4구좌, J가게 3구좌, I가게 1구좌 총 1,200만원의 불입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④ 2006. 8. 30.경 피해자에게 낙찰받은 계금을 태워주지 못하여 파계될 때까지 22회 계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은 자신 명의 뿐만 아니라 J가게, I가게 명의를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계금을 탔으나 이를 모두 위 급전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⑤ 피고인은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06. 10. 22.경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도주하는 등 피해자가 계금을 납부하여 낙찰을 받더라도 그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11,866,2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124]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K에서 모텔업을 하였던 자로서, 2002년경부터 이웃 모텔업소를 운영하였던 피해자 L와 M이 조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