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80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