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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4. 4. 3.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01. 23:39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 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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