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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6:20 경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점 고가 사거리에서 안녕 방면으로 300m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최종 범죄 전력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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