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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41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3. 13:00경 군포시 군포역 부근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C에게 택시요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교부받은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택시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6. 22: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1번가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현금 1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카드 사진,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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