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 일부의 내용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을 분명히 하며 사실오인 주장은 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2. 직권판단
가. 직권판단의 필요성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지만,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9. 22:30경 당진시 G에 있는 E은행 송악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E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취한 B(가명, 이하 같다) 명의 E은행 직불카드 1장과 F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각각 집어넣고 B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ㆍ변조 또는 도난ㆍ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