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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14. 1.경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를 통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B, D는 2014. 3.경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 A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해 보자. 함께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피고인 C는 2014. 3.경 친구인 피고인 B의 제안으로, 피고인 E은 2014. 8.경 피고인 A의 친구인 I의 “내 친구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으로, 피고인 F은 2014. 9.경 친구인 피고인 E의 소개로, 피고인 G은 2014. 12. 초순경 친구 J의 소개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경부터(피고인 E은 2014. 8.경부터, 피고인 F은 2014. 9.경부터, 피고인 G은 2014. 12.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과 베트남 붕따우시 K 소재 3층 건물에서, 피고인 A은 위 사무실과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L, M, N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총괄업무를 하고, 피고인 B, C, D, E, F, G은 2개 조로 나뉘어 온라인 손님 상담, 입출금 관리, 배당금 입력, 충환전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상으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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