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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9고정7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B(63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경남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조업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선박에 부착된 위치발신장치(AIS) 등을 일부러 작동시키지 않고, 2018. 7. 26. 05:00경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남방 16마일 해상에 이르러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B(63톤)를 이용하여 저인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아귀 등 2상자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선박출입항종합시스템 B 출입항 현황, 수사보고(B V-PASS항적 확인에 대한), B V-PASS 항적 캡처 사진, 수사보고(B V-PASS항적 추가 첨부)

1. B 위반사항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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