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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6가합22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인 원고는 D 외 24대의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들’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데, 2013. 6.경 이 사건 버스들에 관하여 피고 합자회사 B(대표사원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버스들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252)은 2014. 6. 12.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 C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나1196]은 2015. 1. 13.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3.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버스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청주지방법원 2014가합69)은 2015. 2. 5.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190]은 2016. 12. 5.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

가. 주장 요지 선택적으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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