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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4.30 2018나3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D 외 24대의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2013. 6.경 이 사건 버스들에 관하여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버스들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252)은 2014. 6. 12.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뒤 피고 C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2014나1196]은 2015. 1. 13.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3.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버스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청주지방법원 2014가합69)은 2015. 2. 5.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나190]은 2015. 12. 15.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 5.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여러 가지 청구를 하면서 각 청구가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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