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5:40 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 니는 좀 맞아야 된다’ 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진료 확인서,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