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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6 2016가합23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723,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4. 2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정읍시 C 외 3필지에서의 골재 생산공정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도급 공정의 범위)

1. 원고는 발파에 필요한 화약주임(1급), 천공기 기사를 채용하여 발파하여야 하며, 제품에 필요한 원석을 중장비 및 덤프 차량을 이용하여 모든 제품의 골재 생산을 할 수 있게 피고 소유의 크랏샤 4840, 크랏샤 CJ615의 호퍼까지 상차한다.

(원고의 공정 : 천공 - 발파 - 원석 소할(小割) 파쇄 - 원석 상차 - 원석 운반 - 호퍼 투입) 제3조 (공사도급의 단가)

1. 제품 반출물량 1㎥당 3,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제품의 표시)

1. 쇄석골재 13mm , 쇄석골재 19mm , 쇄석골재 25mm , 쇄석골재 40mm

2. 혼합골재 40mm , 혼합골재 75mm 석분

3. 부순 모래 [단, 가공되지 않은 토사(마사 포함)는 제품으로 보지 않으며, 발파 사석은 반출시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정한다] 제5조 (계약기간) 2013년 12월 11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1년)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약 통지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에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도급대금의 정산 및 결제) 원고와 피고는 매월 단위로 월말에 반출된 물량을 정산하며, 정산된 대금은 익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하며, 결제대금은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다.

제7조 (원석 공급 및 제품 생산의 책임)

3. 원고는 매월 골재 생산할 수 있는 원석을 70,000㎥ 이상 공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매월 제품을 70,000㎥ 이상 생산하여야 한다

(연간 840,0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산재) 공사 중 발생하는 산재상의 책임은 공사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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