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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64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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