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6 고단 6793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3. 31. 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07:18 경 수원시 팔달구 D 원룸 1동 504호 안에서, 피해자 E( 여, 22세), F,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집안 빨래 건조대 등을 휘두르려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스탠드 전선줄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식당 남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I(27 세) 의 얼굴을 발로 4회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출혈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5 경 위 가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던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순경 M, 경장 N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0 경 불 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의 얼굴, 가슴 및 다리에 각각 가래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N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6. 1.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6. 1. 01:50 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23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