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6 2012고정46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19. 0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텔레콤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진열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폭행,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남, 56세), 피해자 F(남, 7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