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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21:10 서울 강동구 B 소재 C 피시방 앞 노상에서, 마침 위 피시방에서 게임하던 중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 D(38세)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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