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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 10. 8. 04:30 서울 강남구 F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종업원인 G에게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이 주문한 개불안주가 상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마침 인근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C(남, 37세)이 ‘개불이 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 A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며 엉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을 붙들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완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3세) 및 피해자 B(남, 33세)으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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