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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4고단39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50]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벌금 2,0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5. 30. 확정되었고, 2014.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다.

[2014고단3990]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업을 동업한다는 명목으로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 E 명의로 차량 1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시 강남구 용현동 108-9에 있는 주식회사 CHA 모터스에서 F 봉고프런티어 트럭 1대를 E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모터스 직원으로 하여금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E”, “G”, “대전 서구 H건물 401”을 입력하게 하고, 직원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은 뒤에는 “양수인 성명 E”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위 트럭 1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뒤, 2009. 11. 3.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자동차등록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자동차소유자)’의 ‘주소’ 란에 “서구 H건물 401”, ‘성명(명칭)’ 란에 “E”,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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