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제보를 함으로써 E이 체포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지인인 E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