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스방출의 점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로, 죄명을 ‘가스방출’에서 ‘가스방출미수’로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174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2:16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중간 안전밸브가 열린 상태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의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밖으로 대피하게 하는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전 신고로 출동한 고양소방서 소방관이 약 7분 후인 02:23경 안전밸브를 차단, 더 이상의 가스방출을 차단하고,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 체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