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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24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2016. 9. 4. 8:00 경 청주시 흥덕구 C 202호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E 등 손님 3명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성명 불상 여자 도우미 3명에게 노래와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증인 F, G의 진술과 사건 당일 E의 신고를 받고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 H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비용 메모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목록 순번 3번 E의 자필시인 서, 12번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는, E이 소환되지 않아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고, E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E이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한 비용 메모 및 공소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E이 작성한 서면과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 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① E은 2016. 9. 4. 대리 운전 근무를 마치고 10:00 경 F, G과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일행들과 헤어진 뒤, 13:17 경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 H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 현장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돈은 발견되지 않았고, E은 그 곳에서 맥주 6 캔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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