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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1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C 호에서 ‘D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04:55 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13 병을 판매하고, 여자 도우미 3명을 알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3일 동안 위 노래방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을 폐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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