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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3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증인 F, G이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음에도 일관되게 피고인 운영의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들과 맥주를 마시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2016. 9. 4. 8:00 경 청주시 흥덕구 C 202호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E 등 손님 3명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성명 불상 여자 도우미 3명에게 노래와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증인 F, G의 진술과 사건 당일 E의 신고를 받고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 H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비용 메모 등이 있는데 원심에서는 당 심 증인 E가 소환되지 않아 E의 검찰 진술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노래 연습장에 동행하였다는 E, G,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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