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 해 금성’ 앞 도로로부터 제주시 수덕로 83( 노형동 )에 있는 ‘ 조 마루 뼈다귀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