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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30 2014가단1107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35,875원 및 그 중 20,689,398원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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