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2755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982,672원 및 그 중 53,495,026원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