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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353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98,76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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