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0263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429,980원 및 그 중 12,629,9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